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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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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20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남시 내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성남시는 판교·야탑·상대원 일대에 첨단 ICT·AI·반도체 기반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학·연·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방위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운영세칙 규정(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의안발의서(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hwp 9. 의안발의서(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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