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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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7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사회 실현. ○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세부사항(안 제5조∼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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