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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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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7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사회 실현.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및 제4)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세부사항(안 제5안 제12)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3, 7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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