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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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4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9호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스토킹범죄 피해자 협력기관 및 단체 지원(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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