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28 |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의 지정이 필요함. ○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날」 지정과 행사ㆍ교육ㆍ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반려동물의 날」 지정 및 취지에 맞는 행사ㆍ교육ㆍ홍보 등의 실시(안 제32조의 3)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