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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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4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안 제8조) 마. 점자의 제작·보급과 지원 (안 제9조) 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안 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점자법」제4조 및 제5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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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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