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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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14. | 조회수 | 1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 시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 및 운영 근거(안 제5조제1항) 나. 우리동네지원실의 주요 기능(안 제6조) 다. 전담 인력 구성 및 임무 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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