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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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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2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들은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공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성남시 체육 진흥과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재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5)

 

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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