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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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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7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주축이 되어 산업 발전 필요성이 있음.

성남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 4)

.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 6)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 의안발의서(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_최종-김미영.hwp 5. 의안발의서(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_최종-김미영.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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