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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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주축이 되어 산업 발전 필요성이 있음. ○ 성남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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