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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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6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6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의회의 고문은 관련분야의 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 각각 2명씩” 위촉하여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성남시의회 고문을 “각각 2명”이 아닌 “총 6명”으로 수정하여 인원과 예산의 변경없이 고문정원 6명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고문의 정원을 “각각 2인”에서 총인원수 “6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2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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