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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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4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현행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보유”로 변경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으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유지”로 용어 변경(안 제2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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