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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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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4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현행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보유로 변경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현행: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변경: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으로 변경(안 제1, 3, 4, 5, 6, 7, 8)

. 경력단절 예방경력유지로 용어 변경(안 제2)

. 경력단절여성등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2, 7, 8, 9, 10)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7.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147.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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