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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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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4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교육,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교류사업 등의 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효능감ㆍ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0)

.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 신설(안 제25)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

.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7)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11, 1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0. 의안발의서(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20. 의안발의서(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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