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4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교류사업 등의 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효능감ㆍ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0조) 나.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 신설(안 제25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 라.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7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