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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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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6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간소한 절차와 짧은 사업 기간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율 완화(안 제33조의2)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3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0조의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 의안발의서(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7. 의안발의서(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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