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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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 실등의 수급계획) 제1항에 의거,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등 중장기 수급계획 및 관리 방안(2024~2028, 5개년 단위)을 수립한 바 있음. ○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활용하였으나, 시 관리 개방화장실 총 92개소 중 88개소(95.7%)가 상업시설에 설치되어있음에도 전체 21개소(23.6%)의 시설 노후화 및 편의시설 미비 등 시설 불만족 사유가 높아 시민 이용 불편을 초래함. ○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및 정책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개방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6조 ○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참고자료(공중화장실 범위 : 법 제2조 정의/ 출처 행정안전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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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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