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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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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0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5(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공중화장 실등의 수급계획) 1항에 의거,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등 중장기 수급계획 및 관리 방안(2024~2028, 5개년 단위)을 수립한 바 있음.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활용하였으나, 시 관리 개방화장실 총 92개소 중 88개소(95.7%)가 상업시설에 설치되어있음에도 전체 21개소(23.6%)의 시설 노후화 및 편의시설 미비 등 시설 불만족 사유가 높아 시민 이용 불편을 초래함.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및 정책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개방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

 

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 8, 16

○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

참고자료(공중화장실 범위 : 법 제2조 정의/ 출처 행정안전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8.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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