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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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1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건축물관리법」은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는 그 기준을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지 면적이 넓은 시설에서 구조안전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철거 등의 경미한 공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거리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외벽’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체허가의 적용 대상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련(안 제7조제1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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