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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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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건축물관리법은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는 그 기준을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 면적이 넓은 시설에서 구조안전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철거 등의 경미한 공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거리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외벽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체허가의 적용 대상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련(안 제7조제1)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축물관리법30조제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1조제1, 21조의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 의안발의서(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예고문).hwp 1. 의안발의서(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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