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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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규칙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48조의2) - 회의록 원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나.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및 대상 등 운용 규정 마련(안 제48조의3) -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의사 중계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다.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 마련(안 제79조의2) 라.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및 대상 등 운용 규정 마련(안 제81조제5항 및 제6항) -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중계 방송 근거와 임의편집 금지 규정 신설 □ 개정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52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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