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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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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6

 

성남시 자치법규안 규칙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7(제도개선의 권고)2 및 제52(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48조의2)

- 회의록 원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및 대상 등 운용 규정 마련(안 제48조의3)

-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의사 중계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 마련(안 제79조의2)

.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및 대상 등 운용 규정 마련(안 제81조제5항 및 제6)

-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중계 방송 근거와 임의편집 금지 규정 신설

개정규칙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5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의안발의서_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hwp 9. 의안발의서_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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