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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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의 설치 가능 규모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역 간 규제 형평성 저해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하여 판매시설 설치 허용면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35조제2항제3호 중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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