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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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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48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3조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공무직 근로자도 성남시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무직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함. (안 제18)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명)_최종.hwp 12.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명)_최종.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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