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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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3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가 가로수와 동일한 수준에 위치해 있어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로수와 조명의 충돌로 인한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여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가로등의 높이를 낮춰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임.
□ 주 요 내 용 가. 가로등 설치 간격 규정 (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보안등 설치 간격 규정 (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가로등 높이를 도로별로 규정 (안 제5조제1항제3호) 라. 가로등 설치·교체 기준 규정 (안 제5조제1항제4호) 마. 시장이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제2항) 바. 조명기구 설치 규격 (안 제9조제1항) 사.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안 제11조제1항제5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로법」 제2조, 제5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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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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