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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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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21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조문 체계를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에 맞게 정비하고, 소음 중심의 기존 규정을 소음ㆍ진동 통합 관리체계로 재편하여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개정 조례안에 맞춰 제명 개정
▸기존: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변경: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나.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체계에 맞게 공사장 및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제정 조례안: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 의안발의서(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10. 의안발의서(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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