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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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1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조문 체계를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에 맞게 정비하고, 소음 중심의 기존 규정을 소음ㆍ진동 통합 관리체계로 재편하여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개정 조례안에 맞춰 제명 개정 ▸기존: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변경: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나.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체계에 맞게 공사장 및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제정 조례안: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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