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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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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7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특정 정당 활동 및 종교활동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반복적인 이용 취소 행위를 제한하여 다른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공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 제외 대상에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9조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신 ㆍ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16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 의안발의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4명)-20250207이기주.hwp 1. 의안발의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4명)-20250207이기주.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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