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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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특정 정당 활동 및 종교활동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반복적인 이용 취소 행위를 제한하여 다른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공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 제외 대상에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9조제1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ㆍ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제161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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