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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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 제정 이유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원활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업무 협력 체계 및 해당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ㆍ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4조∼5조) 다. 해당 사업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규정(안 제6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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