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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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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활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업무 협력 체계 및 해당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ㆍ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안 제13)

.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45)

. 홍보, 실태조사 및 비밀준수(안 제6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초ㆍ중등교육법2조제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조제1, 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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