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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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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안 제2)

. 시장의 책무 및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3안 제4)

.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안 제5)

.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사업 시행(안 제6)

.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구축 및 지원(안 제7)

.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3

○「소재·부품·장비사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 의안발의서(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hwp 10. 의안발의서(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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