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27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4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성남시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가족 지원 정책과의 연계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다자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제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2호가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