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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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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폐기물 규제 강화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60%는 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정부적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6%에 이르는 등 OECD 평균 4, 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의 오명을 지닌 플라스틱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부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에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와 민간 부문 확산을 도모하고 현행 조항의 조문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안 제1~ 3)

.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항목 명시 (안 제4)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시민 참여 활성화 등 지원사업 보완 (안 제9)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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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성남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39.성남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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