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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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3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폐기물 규제 강화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60%는 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정부적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6%에 이르는 등 OECD 평균 4배, 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의 오명을 지닌 플라스틱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부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와 민간 부문 확산을 도모하고 현행 조항의 조문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안 제1조 ~ 제3조) 나.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항목 명시 (안 제4조)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시민 참여 활성화 등 지원사업 보완 (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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