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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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43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8호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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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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