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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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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세사기피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237월부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약 6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며, 73.5%20~30대로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세대이기에 그 타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3)

.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45)

. 임차인보호대책 규정(안 제6)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8)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4, 27조제1, 28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2.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52.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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