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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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전세사기피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23년 7월부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약 6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며, 약 73.5%가 20~30대로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세대이기에 그 타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임차인보호대책 규정(안 제6조) 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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