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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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최근 전국적인 경제난, 취업난으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 합리적인 산정안 마련을 위한 생활임금 결정 시한 변경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 일부 정비(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사항 일부 신설(안 제4조) 다.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 정비(안 제5조) 라.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 정비 및 신설(안 제6조) 마.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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