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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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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4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전부개정

 

개정 이유

청소년 기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의 취지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해촉 등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지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제명 변경(제명)

. 청소년 육성에 대한 시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2)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도위원 결격사유 최신화(안 제4)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안 제8)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ㆍ역할ㆍ지원 (안 제1113)

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청소년 기본법8, 8조의2, 21, 27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2, 26

○ 「청소년 보호법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 의안발의서(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17. 의안발의서(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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