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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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취지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해촉 등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지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제명) 나. 청소년 육성에 대한 시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도위원 결격사유 최신화(안 제4조) 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안 제8조) 마.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ㆍ역할ㆍ지원 (안 제11조∼제13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8조의2, 제21조, 제27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6조 ○ 「청소년 보호법」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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