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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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6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만 24세 이하’로 확장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정의 규정을 최신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한정승인의 법률지원 범위를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 정의와 비밀보호, 정보제공ㆍ홍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아동ㆍ청소년”의 정의를 24세 이하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보호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법률지원 범위 중 한정승인의 종료 시점을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화(안 제4조) ○ 비밀누설 금지 등 비밀보호 조항 신설(안 제8조) ○ 정보제공 및 홍보 조항 신설(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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