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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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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6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24세 이하 확장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정의 규정을 최신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한정승인의 법률지원 범위를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 정의와 비밀보호, 정보제공ㆍ홍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정의를 24세 이하로 개정(안 제2조제1)

보호자정의 신설(안 제2조제4)

법률지원 범위 중 한정승인의 종료 시점을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화(안 제4)

비밀누설 금지 등 비밀보호 조항 신설(안 제8)

정보제공 및 홍보 조항 신설(안 제9)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3조제1

○ 「아동복지법3조제1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 의안발의서(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4. 의안발의서(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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