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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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환기ㆍ조명ㆍ방재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로터널 등의 시설 설치 의무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도로터널 등의 관리주체의 사고 관리체계 확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전관리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법」 제2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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