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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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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3

 

성남시 자치법규안 규정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우리 시의회

해당 권고 사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해 현실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

ㆍ배부회의록 게재 전,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 마련

. 회의 규칙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511)

 

개 정 규 정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7

지방자치법 84

지방자치법 시행령56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 의안발의서_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hwp 6. 의안발의서_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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