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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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규정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우리 시의회 해당 권고 사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해 현실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 ㆍ배부회의록 게재 전,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 마련 나. 회의 규칙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5조∼제11조)
□ 개 정 규 정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8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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