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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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6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예산의 지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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