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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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및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이 2024년 1월 2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관련 내용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주 요 내 용 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안 제4조) 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표시(안 제5조∼제7조) 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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