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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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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1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및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2항이 202412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관련 내용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주 요 내 용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목적(안 제1)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

.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안 제4)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표시(안 제57)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9)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 의안발의서_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12. 의안발의서_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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