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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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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6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령인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광종합계획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남시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광종합계획 수립의 사항 일부 신설(안 제12)

.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일부 정비(안 제17)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광진흥법48조의12(1항 및 제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 의원발의서(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명)(301회 임시회) - 최종본(250214)-김지선.hwp 7. 의원발의서(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명)(301회 임시회) - 최종본(250214)-김지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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