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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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8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오랜 기간 성남시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하고, 퇴직 이후의 진로 설계와 재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5. 2. 11.)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 확대(안 제13조) ○ [별표 4]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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