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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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8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성남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다.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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