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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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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18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성남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다.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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