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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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청소년기는 정서 발달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을 통해 고유한 재능과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음. 그러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남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활동 프로그램 발굴ㆍ보급, 시설 이용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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