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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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 조합 운영 초등 돌봄시설(협동돌봄센터)을 온종일 돌봄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여 민간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돌봄 아동의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다목 신설) 나. 돌봄 아동 안전 보장 규정 신설(안 제14조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아동복지법」 제5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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