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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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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음주운전 예방계획(안 제4)

. 음주운전 예방활동(안 제5)

. 병행 추진(안 제6)

. 포상(안 제7)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도로교통법2, 44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예고문).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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