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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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기존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도시’에 있음을 강조하여 ‘장애가 없는 도시’로서의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른 무장애 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남시민이 장애가 없는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동권, 사회권 등의 권리와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나. 목적, 정의 및 적용 대상 (안 제1조∼제3조) 다. 무장애 도시 조성 사항(안 제4조∼제10조) 라.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사항(안 제11조∼1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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