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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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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기존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도시에 있음을 강조하여 장애가 없는 도시로서의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른 무장애 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남시민이 장애가 없는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동권, 사회권 등의 권리와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현행: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변경: 성남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목적, 정의 및 적용 대상 (안 제13)

. 무장애 도시 조성 사항(안 제410)

.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사항(안 제1115)

 

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 2, 7, 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6, 8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 의안발의서_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hwp 1. 의안발의서_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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