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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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결의의 주체인 의회의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의 불분명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관련기관에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담당부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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