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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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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6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에 명시하였음.

 

주 요 내 용

.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명시함. (안 제19)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명)_최종-김미영.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명)_최종-김미영.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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