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범위 (안 제4조) 다.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안 제5조)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안 제6조) 마.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 ○ 「도로법」제62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