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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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3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7호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조, 제4조제1항, 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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