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30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 제정 이유 ○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정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정보 플랫폼의 설치ㆍ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접근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교류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 전달력과 청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3조∼안 제4조) 다. 청년정보 플랫폼의 개설ㆍ운영 및 기능 규정(안 제5조) 라. 청년정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및 포상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청년정보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청년기본법」 제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