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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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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33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8.)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출장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출장경비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안 제4조∼제10조)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강화(안 제12조)
다. 비용지출 기준 엄격화(안 제14조)
라. 직원 보호 강화(안 제17조)

□ 개정 규칙안: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용한 의원).hwp 18.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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