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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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33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8.)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출장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출장경비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안 제4조∼제10조)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강화(안 제12조) 다. 비용지출 기준 엄격화(안 제14조) 라. 직원 보호 강화(안 제17조) □ 개정 규칙안: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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