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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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36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행정심판 비용 지원의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한도와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 기간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행정심판법」제2조, 제6조, 제13조, 제18조의2, 제43조, 제44조 ○ 「행정절차법」제54조, 제55조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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